<aside> 📌 아래 제공사항은 사무국에서 지원하는 회의에 참여하는 연사에 한해 적용됩니다. 그외 다른 회의에 참여하실 경우, 회의 주관단체 내부 규정에 따라 제공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사례비 및 교통비 지급을 위한 정보 요청은 행사 이후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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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항목: 회의참석비 및 원고료
지급기준: 회의 주관단체 내부 규정에 따라 책정
유의사항
✔️ 원고료는 신규 작성 원고에 한하여 지급하며, 기존 자료를 일부 수정하여 재사용한 원고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.
✔️ 최대 인정 매수를 초과한 작성분에 대해서는 원고료가 지급되지 않습니다.
(참고) 사무국 지급기준
회의참석비 | 원고료 한도(단가*최대 인정 매수) | 최대 지급 금액 | |
---|---|---|---|
좌장 | 200,000원 | 해당 없음 | 200,000 |
발제자 | 200,000원 | 120,000원(20,000원*6쪽) | 320,000 |
토론자 | 200,000원 | 20,000원(20,000원*1쪽) | 220,000 |
지급대상: 관외 거주자
지급기준: 실비 환급(KTX 일반석, 고속버스 우등, 자가용 이용 시 고속버스 우등 기준)
유의사항
✔️ 종이영수증 스캔본 또는 전자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을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✔️ 장애인등록증 제시가 가능한 자, 의료기관이 발행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 시 회의 주관단체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